서울시, 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 지원

서울시, 1인가구·취약계층 단체건강검진 동행 지원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7-13 16:51
수정 2022-07-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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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이달부터 1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업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1인가구 등의 단체건강검진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1인가구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검 희망자를 모집해 1회당 5~10명 이내로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 동행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공단은 지역별 사회복지관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하고, 시는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의 동행 매니저를 무료로 파견해 건강검진 수검을 지원한다. 공단에 따르면 2020년 의료급여수급권자인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32.3%로 일반 건강보험가입자 수검률(67.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지원한 후에도 공단과 함께 1인가구 및 건강관리 취약계층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해선 1인가구 특별대책추진단장은 “건강관리에 취약한 시민이 걱정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1인가구 및 취약계층의 건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발굴해 1인가구 시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가해에 관대·피해에 가혹한 학폭 조치 기준, 이제 바꿔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지난 13일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해학생에게는 관대하고 피해학생에게는 가혹한 학교폭력 조치 기준은 이제 바꿔야 한다”며 조치 기준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고도 사회봉사에 그치는 약한 처분이 반복되고 있다”며 “피해학생이 다음 날 가해학생과 같은 학교에 등교해야 하는 현실은 잘못된 기준이 만든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교육부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는 2016년에 제정된 이후 개정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조치 기준상 피해의 심각성이 크더라도 ‘일회성’으로 판단되면 강한 처분이 내려지기 어려운 구조”라며, 학교폭력 조치 기준이 10년 가까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가해학생의 반성문·화해 노력 등이 조치 점수에서 과도하게 반영되는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반성문 몇 장만 제출해도 점수가 낮아져 중한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구조”라며 “현재 조치 점수 체계는 가해학생 중심적이며, 피해학생 보호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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