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주민갈등, 지자체가 적극 풀어야

길고양이 주민갈등, 지자체가 적극 풀어야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7-18 13:22
수정 2022-07-1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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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주민안전 위협, 위생 문제 등
지자체 조치 당부
관련 시설물 설치 통제, 관리
위생상태 청결 유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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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2021.9.9  연합뉴스
‘한국 고양이의 날’인 9일 서초구 방아다리 근린공원에 길고양이가 그루밍을 하고 있다. 2021.9.9
연합뉴스
자연공원을 비롯한 공용공간에 주민이 무분별하게 설치한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해당 시설물로 인해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일부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이 주민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현행 자연공원법에 따르면 공원관리청은 반복적, 상습적으로 자연공원을 불법으로 차지하거나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치된 물건 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길고양이를 보호하며 먹이를 주는 행위 등으로 주민간 갈등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는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최근 도심 속 자연공원 내부에 주민이 설치한 고양이집이나 고양이 급식소 등 길고양이 보호 시설물로 인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이 여러 차례 관할 지자체에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들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자 한 민원인은 권익위에 적극행정 국민신청을 냈다.

권익위는 “공용공간의 시설물은 길고양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통제, 관리하고 위생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관할 지자체가 길고양이 보호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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