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10만원 올라 65만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금 10만원 올라 65만원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7-22 00:26
수정 2022-07-22 0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위해 생활지원금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여가부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9~24세(만나이 기준)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했고, 올해는 지원금을 종전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렸다.

다음달부터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로 10만원을 더 인상한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청소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용품 구매권 금액도 이달부터 종전 월 1만 20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늘어났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07-2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