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중국 담배 28만8천 보루 불법 제조·판매한 21명 검거, 3명 구속

가짜 중국 담배 28만8천 보루 불법 제조·판매한 21명 검거, 3명 구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7-25 13:48
수정 2022-07-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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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제조 공장에 중국인 불법체류자 등 고용.

가짜 중국 담배를 만들어 전국에 유통·판매한 일당 2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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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중국담배를 제조한 공장
가짜 중국담배를 제조한 공장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 담배 상표를 위조해 붙인 가짜 중국 담배를 만들어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담배사업법 및 상표법, 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총책 A(30)씨 등 3명(한국 2명, 중국 1명)을 구속하고 18명(한국 7명, 중국인 불법체류자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속된 사람은 총책, 공장 운영자, 공장 관리자 등이다.

A씨 등은 202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낙동강변에 있는 한 공장을 빌려 담배 제조기기 6대를 설치해 중국산 상표 담배 28만 8000 보루를 불법(무허가)으로 제조·판매해 18억 72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체류 외국인 등 18명을 고용해 담배를 만들었다.

이들이 만든 가짜 중국 담배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중국 식당 등을 통해 서울, 대구 등 전국에 판매됐다. 실제 담배 가격의 3분의 1 가격인 1500원~3000원에 판매됐다.

경찰은 불법으로 중국 담배 상표를 도용해 제조된 담배는 포장지만 같고 성분이 달라 실제 담배와는 맛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경찰조사결과 구속된 A씨 등 3명은 과거 수제 담배를 만들며 알게 돼 친분을 쌓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공장을 압수·수색해 공장안에 남아 있던 중국 상표 가짜 담배 118상자를 압수한 뒤 폐기처분했다. 또 담배 범죄수익금 가운데 4500여만원에 대해 A씨 일행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



경찰은 불법으로 제조한 가짜 상표 담배는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이 적혀있지 않아 몸에 해로운 성분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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