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수술환자 실밥 단독으로 제거한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대법 “수술환자 실밥 단독으로 제거한 간호조무사, 무면허의료행위 처벌”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27 16:14
수정 2022-07-2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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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찰 없었으면 의료법 위반
실밥 부위 이상 확인은 진료행위
지시한 병원원장, 벌금 300만원
실밥 제거 간호조무사, 선고유예

성형외과
성형외과 서울신문DB
의사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은 수술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고 간호조무사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밥 제거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지만 의사의 진료조차 없었다면 문제가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B씨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0년 1월 이마를 당겨 올리는 수술을 받은 환자가 실밥 제거를 위해 병원을 찾자 ‘다른 환자를 수술하고 있어 치료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실밥 제거를 지시했다. B씨는 메스와 핀셋을 이용해 환자의 양쪽 눈 위아래에 꿰매 놓은 실밥을 제거했다.

A씨와 B씨는 “실밥 제거 행위는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가 아닌 진료보조행위”라며 “행위 직전 의사인 A씨에게 환자 상태를 보고하고 실밥 제거 지시를 받았고 당시 같은 의료기관 내에 있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B씨가 의사인 A씨의 사전 지시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한 후 안면 부위의 실밥을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실밥 제거에 앞서 그 전제가 되는 실밥 부위 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진료를 B씨가 단독으로 한 이상 적법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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