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먼저 부킹”…클럽서 여성 두고 난투극 벌인 남성들 집유·벌금형

“우리가 먼저 부킹”…클럽서 여성 두고 난투극 벌인 남성들 집유·벌금형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8-01 11:22
수정 2022-08-01 11: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맥주병 던지며 싸워…말리는 종업원도 폭행

클럽에서 속칭 ‘부킹’ 때문에 싸움을 벌인 20∼30대 남성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등 2명에게 벌금 4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6월 새벽 울산 한 클럽에서 다른 손님인 20대 C씨에게 맥주병을 던지거나 맥주병으로 구타하고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의 테이블에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C씨가 아는 척을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이들은 폭행을 말리는 클럽 종업원을 때리기도 했다.

A씨 등으로부터 맞은 C씨 역시 맞대응해 A씨를 때리고 맥주병을 던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싸움으로 A씨와 C씨가 전치 4∼6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범죄전력과 폭행 정도, 합의 수준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학생들 휴대폰의 도청앱 설치 여러분의 생각은?
지난 달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김하늘(8)양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가 3세 아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알려지면서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개학을 앞두고 불안한 학부모들은 아이의 휴대전화에 도청앱까지 설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사들은 이 도청앱의 오남용으로 인한 교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의 휴대폰에 도청앱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오남용이 우려된다.
안전을 위한 설치는 불가피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