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범죄 엄정대응 법제 개선방안’
법무부, 11월까지 결과 검토·분석
형법10조 개정안 발의 여부도 판단
음주만 제외시 책임주의 원칙 혼란
대법원 양형기준·특례법도 한 방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5대 핵심 추진 과제 등 법무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2. 7. 26
박지환 기자
박지환 기자
법무부는 지난달말 ‘주취범죄 엄정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수행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기간인 11월까지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입법방안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일 “음주로 인한 주취감경이 해외 입법례에 있는지 유무를 조사하고 주취감경 폐지를 위해 법체계상 법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려는 것”이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분석해서 법개정이 필요하면 정부 입법으로 할 지, 의원 입법으로 할 지 그때 가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사법정책 공약 발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등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14
김명국 선임기자
김명국 선임기자
그러나 음주행위 만을 심신장애에서 제외하는 형법 개정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 형사법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주취감경은 범죄자의 책임을 감경하는 일반 법리의 개별적 예시에 불과하다”며 “음주라는 상황만을 별개 조문으로 규정하는 것은 조악한 개정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도 “형법을 개정하기보다 대법원 양형기준을 변경하거나 특례법상 예외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일”이라고 했다.
현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상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 책임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범죄를 예견하고도 술을 마셔 심신상실에 빠진 경우 형법 10조 3항의 ‘원인이 자유로운 행위’를 통해 책임 감경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사회에서 음주 실수에 관대했던 정서가 음주와 범죄의 연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대할 수 없다는 인식 변화는 형사정책적 고려대상”이라며 “충분한 정책적 숙고에 뒤따르는 형사법 개정 논의여야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