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뒷자리에 있던 여성에게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키니를 입고 라이딩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공유됐다.
해당 글에는 상의를 탈의한 채 청바지만 입은 남성이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타는 사진 여러 장이 게재됐다.
이들은 주변 운전자들과 보행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온라인상에서도 “오늘 강남에서 비키니 커플을 봤다”는 목격담과 사진들이 잇따랐다.
조선닷컴에 따르면, 남성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 경력 30년이 넘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그는 조선닷컴에 “그냥 자유롭게 바이크를 타고 즐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면서 “물론 사고 위험도 있으니 속도는 20~30㎞/h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상에 두 사람의 사진이 퍼진 후 일부 네티즌들은 지나친 선정성을 지적하며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해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연 음란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범죄다.
다만 신체 부위를 노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적 흥분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불쾌감을 주거나 부끄러운 느낌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가 적용되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
또 유사한 행위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나 범행이 벌어진 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