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딸’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볼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2022.07.28 박지환 기자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최 전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최 전 의원은 1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건진법사의 ‘건’자와 건희의 ‘건’자가 일치하는데 건진법사가 신딸이나 신아들이 여럿 있고 그 중 한 명이 김건희씨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김 여사 팬카페 ‘건사랑’ 대표 이승환씨는 “공직자도 아닌 피해자가 입게 되는 피해가 중대하고 명백하며 국민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해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침해한 죄가 중대하다”며 최 전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최 전 의원이 관련된 의혹에 대해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고 ‘신딸’이라는 표현이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