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와 토지주 등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행정부는 ‘아산탕정 테크노 일반산단 개발사업’ 2공구 토지 소유주 64명이 제기한 충남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제1심 판결 취소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떨어져 있는 토지라도 그 기능을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한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하나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완전히 뒤집었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전지법 1심 판결에서는 ‘1공구와 2공구가 하나의 토지가 아니고 별개의 산업단지로 판단해야 한다’며 토지주들이 승소했었다.토지주들은 산단 1공구와 2공구는 토지 형상 이용현황이 서로 이질적이고 직선거리로 4.6㎞나 떨어져 있어 하나의 토지가 아니며 2공구의 대단위 아파트 건축 분양 계획은 산업입지법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 재판부가 수용재결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법무부 질의 등을 통해 법원 판결문을 검토 중이며, 법원에 판결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아산탕정테크노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며, 아산시 탕정면 용두리 일원 38만1000여㎡(1공구)와 갈산리 일원 31만7000여㎡(2공구)에 대한 ‘강제토지수용’을 고시했다. 충남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 1공구(동의율 93.8%)와 2공구(동의율 41.4%)를 하나의 토지로 보고 50%의 동의율이 넘어섰다는 것이 충남도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