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전경.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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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란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주택 매매가격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를 말한다.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없으면 전세 계약 만료 시 집값보다 높은 보증금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시는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신축빌라,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해 선 순위 대출액, 보증금 등을 고려한 전세 예정가격의 적정여부를 계약 이전에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본격 서비스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평가 분야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직접 신청자의 물건을 평가해 적정한 전세 예정가격과 함께 거래의 안전성 등을 분석한다.
이 서비스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해 서울시민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재지와 주택 사진 등 주택정보를 입력하고 상담 신청을 하면 접수 상황과 담당 평가법인을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다. 이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거쳐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과를 안내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