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감사 청구…“재난방송 소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TBS 감사 청구…“재난방송 소홀”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17 15:37
수정 2022-08-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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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 비상사태에도 뉴스공장 방송”
TBS “재난방송 계획 근거 합당 조치”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7일 “교통방송(TBS)이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 100년 만에 발생한 끔찍한 폭우로 인한 비상사태에도 TBS는 재난방송을 제대로 하지 않고 뉴스공장을 그대로 방송을 하는 등 서울시 방송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TBS가 지난 10일 오전 재난방송을 하지 않은 것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직무 태만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강택 대표 등 편성책임자에 대해 고발조치, 징계 등 강력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TBS 측은 입장자료를 내고 “TBS의 재난방송 전환 기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가 발표하는 위기대응단계(비상근무체계)에 연동돼 있다”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문제삼고 있는 10일은 비상근무체계가 3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연동해 TBS도 재난 방송이 아닌 정규방송을 유지하되, 생방송시 재난 방송을 안내했다”며 “‘재난방송 계획에 근거해 시행된 합당한 조치로 감사 청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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