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공개변론…가처분 인용 여부 관심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27일 공개변론…가처분 인용 여부 관심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8-17 16:38
수정 2022-08-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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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관련 권한쟁의심판
다음달 10일 개정법 시행 이후 공개변론 일정
檢, “가처분 긴급성 강조 추가 의견서 제출”
한동훈 장관 직접 출석 위헌성 따질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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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에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다음달 27일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을 연다. 변론 일정이 다음달 1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시행 이후로 잡히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함께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17일 한 장관과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검사 6명이 국회를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변론기일을 다음달 27일 오후 2시로 공지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지난 6월 검수완박법 입법과정의 위헌·위법성과 검사의 직접 수사범위 제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박탈, 수사개시 검사의 공소유지 금지 등으로 인해 검사의 수사·소추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중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추가 의견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형사사법제도 등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다. 가처분 인용 여부는 변론일정과는 별개로 헌재가 판단할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상대 측은 아무런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시간만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며 “개정법 시행시 국민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가처분 인용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재가 검수완박법 관련 공개 변론을 하는 것은 지난달 12일 유상범·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이후 두 번째다.



이번 변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내용의 위헌성을 따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장관은 “가장 효율적이고 잘 설명할 방법을 선택할 건데 필요하다면 제가 나갈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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