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결론 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손배 1심…대부분 패소

4년 만에 결론 난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 손배 1심…대부분 패소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18 17:57
수정 2022-08-18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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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과장됐지만 허위로 보기 어려워”
모욕적 표현행위에 대해선 일부 인용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가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등 자신의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한 여권 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대부분 패소했다. 문씨가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당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손배 청구를 한 지 4년 만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진화)는 18일 문씨가 하 의원과 심재철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에서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 과정에서 하 의원, 심 전 의원, 정 변호사 등이 문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으로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각각 손해배상금 8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하 의원이 배포한 자료 2건과 관련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이상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 전 의원의 자료에 대해서도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이고 사실 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일 뿐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 포스터를 작성하고 브리핑한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욕적 표현행위에 의한 인격권 침해가 이뤄졌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당 녹취록 제보조작 사건 관계자에게는 각각 위자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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