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서울,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 돌보면 월 30만원 지급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8-18 22:14
수정 2022-08-1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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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개월·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아픈 아이 병원 동행도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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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 ‘육아 조력자’에게 돌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서울신문 6월 27일자 10면> 갑자기 아이가 아플 때 보호자 대신 병원에 데려가 주고 잠시 돌봐 주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0~9세 자녀를 둔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18일 발표했다. 앞으로 5년 동안 해당 프로젝트에 14조 7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는 아이를 키우면서 연령·상황별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덜어 주는 대책들이 담겼다. 우선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는 가정에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의 돌봄수당을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한다. 민간 아이돌보미를 고용하는 경우 시와 협력한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1명당 최대 월 30만원)를 지급한다. 대상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다. 올해 기준 4인 가구의 중위소득 150% 이하 벌이는 768만 1620원, 3인 가구는 629만 2052만원이다.

부모 대신 갑자기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 주고 돌봐 주는 ‘아픈아이 일시돌봄·병원동행서비스’도 내년 5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다. 또 내년부터 어린이집 등의 등하원을 도와주는 전담 돌보미 500명을 지정·운영한다.

아이와 함께 외출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기저귀 교환대, 수유실 등을 갖춘 ‘서울엄마아빠VIP존’이 조성된다. 기존에 도입된 공영주차장의 여성우선주차장은 임신부·영유아·이동이 불편한 가족을 동반한 차량을 위한 가족우선주차장으로 전환된다. 카시트가 있는 ‘서울엄마아빠 택시’도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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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2년 전 폭우로 축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연희동 주민들이 이번 폭우로 지반 붕괴 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전함에 있어, 직접 순찰한 결과 현재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경사가 가파른 지역인 홍제천로2길 일대의 안전을 위해 연희동 연희1구역재개발조합에서 방벽 공사 및 기반 시설 보강으로 견고한 대비가 구축되었음을 전했다. 문 의원은 “2년 전 여름, 폭우가 쏟아지는 중에 연희동에서는 축대가 무너지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매몰되거나 사고를 입은 주민은 없었으나, 인근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삶에 충격을 가했다. 그러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지 폭우경보가 있는 날이면 연희동 해당 일대 주민들의 우려가 늘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문 의원은 “특히 연희동 홍제천로2길 일대는 경사가 가파른 탓에 폭우가 쏟아지는 날에는 물줄기 역시 빠르고 강한 힘으로 쏟아져 내려오기에 매우 위험함은 모두가 익히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야간에 현장을 순찰한 결과, 다행히도 미리 구축된 방벽과 벙커형 주차장의 견고하고 또 체계화된 물 빠짐 구간 구축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설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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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아이를 키우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엄마아빠 육아휴직장려금’을 최대 120만원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6개월 이상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휴직 6개월 경과 시 60만원, 12개월 경과 시 6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내년 1만명을 시작으로 2026년 3만 4000명을 지원한다. 한편 서울시는 당초 ‘엄마 행복 프로젝트’를 내걸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책 설계 과정에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꿨다.<서울신문 7월 6일자 11면>
2022-08-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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