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노동단체 노동자 벼랑으로 내모는 손배소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대우조선해양이 건조중인 선박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500억원 규모 손해배상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지자 경남지역 노동단체 등이 손배소 시도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투쟁하는 노동자와 함께하는 경남연대 등 경남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는 25일 경남도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모는 500억 손배소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우조선해양 손해배상소송 시도 규탄 경남지역 노동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강원식 기자
이어 “자본의 손배소가 어떻게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인도적인 합의에도 손배소를 거론하며 하청노동자에게 ‘죽어라’는 메시지만 던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500억원 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는데도 피해자 연기를 하며 손배소를 말하는 모습은 후안무치 그 자체이다”며 “사태해결 책임이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무책임한 행태가 사태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탄압받는다면 노동자들은 철장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은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손배소를 중단하고 또다시 단식투쟁을 촉발한 고용승계를 비롯한 합의사항을 즉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우조선 해양은 지난 6~7월 파업기간에 선박 점거농성을 한 하청노동자 등을 상대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를 제기하는 안을 최근 열린 이사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6월 2일부터 지난 7월 22일까지 51일간 파업을 벌였다. 조선하청지회 간부 등 7명은 지난 6월 22일 부터 회사안 1독(선박건조 작업장)에서 건조중인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을 점거해 31일간 농성을 했다. 이 때문에 진수작업이 중단되는 등 선박 건조작업에 차질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