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감사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부산시 정기감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승진 임용 업무를 처리할 때 부산시는 인사위원회가 승진 후보자를 비교평가 할 수 있도록 경력, 주요 업무성과와 역량 등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부산시가 인사위원회 개최 전 승진 내정자를 결정하고, 내정자만을 승진 후보자로 추천하면서 형식적인 심의를 거쳐 승진 대상자가 결정된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또 부산시가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심의 자료는 경력 외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부족해서 시가 내정자만을 추천해도 인사위원회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특히 부산시 전직 국장 A씨는 승진 소요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한 4급 직원을 3급 내정자로 추천하도록 B과장에게 지시했고, B 과장은 해당 직원이 4급으로 3년간 재직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인사위원회에 알린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 전 국장은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지만, 이미 퇴직했기 때문에 비위 내용을 재취업이나 인사혁신처 공직 후보자 관리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하고, B씨는 경징계 이상 징계하라고 부산시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지난해 3월 진행한 부산시 임기제 6급 공무원 채용에서 한 지원자의 경력이 임용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시의 채용 담당자가 원서 접수 기간이 끝난 후에 해당 지원자에게 경력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준 사실도 지적했다. 해당 지원자가 추가로 낸 제출한 근무 경력은 건강보험 가입 기록이 없는데도, 시가 경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했다.
부산시는 감사원이 지적한 승진, 임용 관련 비위행위가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박 시장이 재발방치 대책을 마련하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성실한 공무원에게 더 많은 기회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