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 돈으로 베트남 관광…공무원들 벌금형

업자 돈으로 베트남 관광…공무원들 벌금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31 18:12
수정 2022-08-3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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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 여행 경비를 떠넘기고 베트남 관광을 즐긴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여행경비를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과 참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회유와 협박 주장, 사후 정산 약속은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이종문 부장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여행 경비를 대납한 C씨에게도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A씨와 B씨는 2019년 6월 28일부터 7월 2일까지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면서 모든 여행 경비를 C씨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들은 왕복 항공권 대금 114만4,700원과 숙박비, 교통비, 식비 등 여행경비 84만5,300원을 대납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로부터 각각 199만원 상당의 여행 편의를 제공받았다.



재판부는 “A와 B는 공무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C씨는 자신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여행경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기간 지자체가 발주한 공사계약을 수주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동기나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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