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놓친 ‘133억원치 필로폰 밀반입’…검찰 직접수사로 규명(종합)

경찰이 놓친 ‘133억원치 필로폰 밀반입’…검찰 직접수사로 규명(종합)

박상연 기자
박상연 기자
입력 2022-08-31 20:28
수정 2022-08-31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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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관 적발 통해 직접 수사 진행100원대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밀수 조직원 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마약 밀수 범행은 경찰이 제보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 후 종결했지만 검찰이 다른 경로로 직접 수사에 나서 밝혀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의 전경.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3~4월 2회에 걸쳐 필로폰 4㎏(소매가 133억원 상당)를 밀반입한 A(32)씨 등 조직원 8명을 적발해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해외 교도소에 수감 중인 다른 조직원 2명은 적색수배 명단에 올랐다.

검찰은 세관이 공항에서 적발한 필로폰 3㎏ 밀수 건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해 총책 등을 검거했다.

검찰은 이후 사건 증거물 중 하나인 휴대전화를 분석하다가 3㎏ 사건 총책 겸 유통책 A씨가 커피캔에 숨겨진 필로폰을 개봉한 후 무게를 재는 동영상을 발견했다. 해당 영상의 촬영일자를 중심으로 추적 끝에 커피캔 화물을 A씨에게 전달한 수거책이 B(62)씨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들이 별도로 필로폰 1㎏을 국내에 밀수·유통한 혐의를 확인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추가 밀수 사건 경위를 확인한 결과 경찰이 이미 한차례 조사했으나 마약을 발견하지 못해 종결했던 사안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제보 목적이 다른 마약사범 재판에 ‘공적’(수사협조)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고도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예비행위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발송한 조직원 2명은 마약 범죄로 캄보디아 교도소에 수감 중인 상태에서 국내 총책 등과 함께 마약류를 국내로 지속적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는 마약류 밀수범행 외 유통 단독 범행은 검사 수사개시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다음달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법령에는 유통 범행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면서 “마약 밀수·유통 등 마약범죄에 대하여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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