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 합동
전국 물류 업종 350여곳 불시 현장 점검
최근 5년 추석 전후 부상자 증가
넘어짐, 추락. 끼임 사고 등
화물운반트럭, 지게차, 컨베이어 등 안전조치 확인해야
1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전후 20일 동안 물류 업종에서 발생한 ‘9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는 하루 평균 24명으로 평상시 20.4명에 비해 3.6명이 늘었다.
부상자 24명 가운데 6명은 넘어짐 사고, 5명은 추락사고, 3명은 끼임사고를 당했다. 화물운반트럭과 지게차 작업 도중 부상자는 각각 4명이었고 컨베이어 작업으로 인한 부상자도 발생했다.
사고 내용을 보면 작업장 바닥이나 통로의 이물질에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무거운 물품을 들고 이동하던 중 통로의 장애물에 걸려 넘어진 사례, 화물운반트럭의 컨테이너 문을 개방하던 중 내부 제품이 쏟아져 깔리거나 화물차 위에서 작업하다 지게차가 운반하는 화물에 부딪혀 떨어진 사례도 있다. 불안정하게 적재된 화물이 지게차에서 떨어져 작업자가 깔리거나 컨베이어에 작업복이 말려 들어가 끼이는 사고도 발생했다. 컨베이어를 수리하다 다른 작업자가 스위치를 잘못 조작해 끼임 사고를 당하거나 컨베이어를 통해 이동하던 물품이 떨어져 깔림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물류관련 업종은 화물차, 지게차, 오토바이 등 다수의 차량이 오가고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고 있어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다”며 적극적인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물류 관련 업종의 작업장 통로, 화물운반트럭, 지게차, 컨베이어 등 주요 위험요인에 대해 현장 확인을 거쳐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을 지도, 안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물품 적재장 내부에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고 중량물 상·하차 작업장 등 위험장소에 근로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했다. 중량물 이동시에는 적절한 하역 운반기계를 사용하고 화물차량의 주정차시에는 차량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핸드브레이크 걸기, 엔진 키 뽑아두기 등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게차 주행중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볼록거울을 설치한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추석 전후로 물품 배송을 위해 상·하차 및 분류, 운송 등에서 평소보다 바쁘게 작업하다보면 자칫 안전에 소홀할 수 있다”며 “노사가 평소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분석해 안전조치와 관리상 문제점을 재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