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단속

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 단속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9-05 15:29
수정 2022-09-05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허가 없이 건축물·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629건, 2020년 4000건, 2021년 3794건 등 1만1423건이다.

특사경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도와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개발제한구역 관리가 잘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