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통보에 검찰 출석

‘법카 유용 의혹’ 김혜경, 소환 통보에 검찰 출석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07 14:23
수정 2022-09-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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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시 40분쯤 수원지검 출석
업무상 배임·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

23일 오후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23일 오후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경기남부경찰청에 들어가고 있다. 오장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오늘(7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김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이날 오후 1시 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지난달 31일 경찰이 김씨를 검찰에 송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씨는 이날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검찰에 나와 변호인과 함께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김씨에게 이날 검찰에 출석해 조사에 응하도록 통보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총 150여건, 20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 중 김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인카드 유용 액수는 20여건, 200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이 대표의 당내 대선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해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당 관련 인사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변호사 등에게 합계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기부행위 제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경찰 소환조사에서 이러한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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