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이재명 기소… ‘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속보] 檢, 이재명 기소… ‘故김문기·백현동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2-09-08 17:28
수정 2022-09-08 17: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8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특혜 개발 사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던 지난해 12월 21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발언도 허위라고 판단해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서 수사해왔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발언한 바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