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성남FC의혹 보완수사결과 통보...이재명 당대표 ‘제3자 뇌물공여’

경기남부청, 성남FC의혹 보완수사결과 통보...이재명 당대표 ‘제3자 뇌물공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13 11:42
수정 2022-09-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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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남FC 보완수사 결과 검찰에 통보
이재명 대표 ‘제3자 뇌물공여’, 두산건설 전 대표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09.05 국회사진기자단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로 판단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3일 이같은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시절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구단주로 있는 성남FC 후원금을 유치하는 대신 건축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에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바른미래당이 고발해 수사를 진행했다. 당초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고발인의 이의신청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지난 2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두산건설이 2016년~2018년까지 성남FC에 낸 후원금 약 53억원을 뇌물로 봤다. 성남시는 2015년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3000여평 부지를 병원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기부채납 받기로 한 면적을 14.5%에서 10%로 축소했는데 후원금을 이에 대한 대가로 판단한 것이다. 앞서 2014년 10월 두산건설은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면 성남FC 후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면조사 등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분당경찰서는 보완수사 요구를 받고 올해 5월 성남시와 두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 하는 등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또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였다. 다만, 이 대표에 대한 소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경기남부청은 7월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분당서의 요청을 받고 검토팀을 꾸리는 등 2개월여 수사 끝에 이같이 결론을 냈다. 노규호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은 “조사과정 중 (혐의를 특정할 수 있는) 유의미한 발언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 소환여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청을 할 때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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