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30대…‘흉기 들고, 샤워캡 쓰고’ 1시간 기다렸다

신당역 女역무원 살해 30대…‘흉기 들고, 샤워캡 쓰고’ 1시간 기다렸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15 11:34
수정 2022-09-15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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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피해자, 형사사건으로 재판 진행 중
가해자, 교통공사 근무하다 직위해제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2022.9.15 연합뉴스
15일 오전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의 모습. 2022.9.15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이 과거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다가 직위해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스토킹해왔던 동료 역무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쯤 남성 A(31)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당시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 B(28)씨를 뒤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화장실에 있는 비상벨 등을 통해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역사 직원 2명과 사회복무요원 1명, 시민 1명 등이 달려와 A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겼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 처치를 하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오후 11시31분쯤 숨졌다.

A씨는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일회용 위생모를 쓰고 약 1시간 10분동안 B씨를 기다렸고,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계획한 지 오래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한에 의한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있다. A씨는 과거 서울교통공사에 근무했던 직원으로 B씨와 아는 사이였다. 범행 당시 A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A씨는 B씨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오다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B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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