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집행유예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 집행유예

한찬규 기자
입력 2022-09-21 14:51
수정 2022-09-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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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인 B씨가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해 11월 24일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 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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