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자진 귀국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 불구속 수사

검찰, 자진 귀국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 불구속 수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09-21 17:27
수정 2022-09-21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이사 A씨 귀가 조치
실사주 B 전 회장 신병확보 주력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수원지검 (CG). 연합뉴스TV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흐름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이 자진 귀국한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2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 계열사 전 대표이사 A씨를 귀가 조처했다. 프랑스에 체류중이던 A씨는 최근 귀국 의사를 밝힌 후 19일 입국, 검찰에 붙잡혀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던 B사는 지난 2020년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해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을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전달받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해외에 체류 중인 쌍방울 실사주 B씨를 비롯한 계열사 임직원의 신병확보를 주력하고 있다. B씨는 태국 등지에서 도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쌍방울 일부 임직원이 B씨에게 음식 등을 제공하는 등 해외 체류를 도운 정황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가 경기도 부지사 시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사용 등 1억원 안팎의 금품을 수수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