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40년”

‘스토킹 살인’ 김병찬, 항소심서 형량 늘었다…“징역 40년”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9-23 21:28
수정 2022-09-23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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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5년→징역 40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
피해자母 “사형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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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1.11.29 뉴스1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보복 살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던 김병찬(36)이 항소심에서 5년형이 늘어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조광국 이지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5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 신변보호 받던 전 연인 살해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김병찬을 스토킹 범죄로 네 차례 신고해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중이었다. 김병찬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접근 금지 명령도 받은 상태였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로 긴급 구조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첫 신고 12분 뒤 현장에 도착해 김병찬의 범행을 막지 못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고, 김병찬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 “보복 목적 아냐” 기존 주장 되풀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김씨는 보복살인이 아닌 우발적인 살인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한 데 격분해 보복할 목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고인이 1심에서 제출한 반성문을 보면 ‘백번 잘해도 한 번 잘못하면 모든 게 제 잘못으로 치부되는 게 안타깝다’는 내용이 있다”며 “항소심에선 보복 목적이 없었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는 점에 비춰봐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다소 가볍다”고 판시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판결이 끝난 후 “김병찬을 꼭 사형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의 동생 역시 ““무기징역이 아니라 (김병찬이) 사회에 나오면 저희는 다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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