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위협하고 1살 아기 침대 걷어찬 30대

아내 흉기 위협하고 1살 아기 침대 걷어찬 30대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09-24 21:38
수정 2022-09-24 2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관악경찰서는 부부싸움 중 아내와 말다툼하다 흉기를 들고 협박하고 유아 침대를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2일 오전 관악구 자택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고, A씨에게는 특수협박 및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유아 침대에는 한 살배기 아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3세 미만 아동학대 범죄는 시·도경찰청에서 맡기로 한 지침에 따라 사건은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