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 1년… “위장수사로 미수범 적발 시 처벌 규정 둬야”

‘온라인 그루밍’ 처벌 1년… “위장수사로 미수범 적발 시 처벌 규정 둬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2-09-25 17:49
수정 2022-09-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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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걸 교수 “현행법상 범죄 잡아내도 처벌 어려워…
온라인 아닌 오프라인 그루밍도 대비할 기반 마련해야”

‘온라인 그루밍’을 형사 처벌한 지 1년이 지났지만, 경찰이 위장수사로 범죄를 잡아내더라도 현행 법상으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는 최근 한국소년정책학회에 발표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최근 대응방안에 대한 검토’ 논문에서 위장 수사관이 아동·청소년을 가장해 유인이나 권유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된 경우, 성적 착취 목적의 대화만으로는 처벌 불가한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짚었다. 현행법상 유인이나 권유의 상대방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돼있어 자신의 신분을 위장한 수사기관인 성인은 그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성적 욕망,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해서 하거나 반복하는 행위를 그루밍으로 처벌한다.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노린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할 때 경찰 신분을 공개하지 않거나, 경찰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그루밍을 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박 교수는 독일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서도 유인·권유를 한 위장 수사관을 아동·청소년으로 착오한 경우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독일 형법 제176조에서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미수범도 처벌을 가능케 했다.

논문에서는 그루밍 범죄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도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 2에 나오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해 온·오프라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그루밍 사례에 적용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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