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에 몰카 설치’ 20대 의붓딸들 촬영한 60대…“허벅지·입술도 만져”

‘욕실에 몰카 설치’ 20대 의붓딸들 촬영한 60대…“허벅지·입술도 만져”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9-28 10:45
수정 2022-09-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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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 6월 선고

법원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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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의붓딸들을 불법 촬영한 6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김매경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집 욕실 칫솔통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딸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행각은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본 막내딸 B씨에 의해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17년과 2018년 자매를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B씨는 “자다가 갑자기 허벅지에 손이 들어와서 작은 방으로 도망갔다”며 “언니는 자고 있는데 방문 열고 들어와서 위에 올라와서 입술을… 뭐하냐고 하니까 ‘너무 예뻐서 그랬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이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강제추행하고, 나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는 등 피고인의 죄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낀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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