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나체 촬영하려고 ‘집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60대

의붓딸 나체 촬영하려고 ‘집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한 60대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9-28 11:01
수정 2022-09-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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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안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20대 의붓딸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추행한 60대가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부(부장 김매경)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0)씨에게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를 당한 의붓딸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집 안 화장실 칫솔통에 카메라를 설치한 뒤 20대 의붓딸 2명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렇게 찍은 나체 사진과 동영상 파일 수백 개를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화장실 칫솔 통에 만년필 형태의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또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잠 든 자매의 방에 들어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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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공주지원을 관할하는 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제공
A씨의 범행은 막내 의붓딸이 우연히 A씨의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막내딸이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사진과 동영상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했고, 딸들을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친족관계인 의붓딸들이 쉽게 항거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딸들의 고통이 매우 크고, 지금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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