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표절 적발해도… 서울대, 중징계 패싱

교수 표절 적발해도… 서울대, 중징계 패싱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03 21:46
수정 2022-10-04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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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연구부정행위 28건 적발
‘중함’ 판정에도 최대 감봉 그쳐

최근 3년간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28건이 적발됐지만 해당 교수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3일 파악됐다. 국내 최고 대학으로 꼽히는 서울대가 학계의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는 ‘솜방망이 처벌’로 대응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서울대가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에 제출한 ‘2020년 이후 연구진실성위원회(조사위)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조사위가 지난 3년간 판정한 저자·데이터 허위 작성과 위변조, 표절, 중복 게재 등 연구 부정행위 중 위반정도 ‘중함’은 8건, ‘비교적 중함’ 8건, ‘경미’ 10건, ‘매우 경미’는 2건이었다. 그러나 중징계 처분은 1건도 없었다. ‘중함’으로 판정된 8건 중 가장 무거운 처분이 감봉 2개월이었다. 감봉 1개월(1건), 경고(3건)였다. 현재 조치 중인 게 2건, 조사 전 사임해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1건이었다. ‘비교적 중함‘의 경우 8건 중 7건이 경고 조치를 받았고, 1건은 처분 전 정년 퇴임해 제재를 받지 않았다. ‘경미’, ‘매우 경미‘로 판정된 12건 중 5건이 경고나 주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7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인사 기록상 교원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고나 주의를 제외하면 징계받은 사람은 감봉 2명뿐이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전 발생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이어서 징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런 경우라도 조사위가 진상을 파악하고 경고·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게 서울대 측 설명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연구 부정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렸다.





2022-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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