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면제받고도… 처우 개선 나 몰라라

파리바게뜨, 162억 과태료 면제받고도… 처우 개선 나 몰라라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0-04 22:12
수정 2022-10-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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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전 5300명 불법파견 드러나
사회적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연봉 500만~900만 격차는 여전
SPC “비교군·임금항목 자의적”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파리바게뜨.
연합뉴스
제빵 기사를 비롯해 노동자 5300여명을 불법 파견한 SPC 파리바게뜨가 2018년 노조 등과 약속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측은 사회적 합의를 근거로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 162억원을 면제받았는데, 4년째 파견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실과 시민단체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은 4일 국회에서 파리크라상 임금자료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파리바게뜨는 SPC그룹 계열사 파리크라상이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제과점 프랜차이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근로 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5300여명에 대한 불법 파견을 인정하고 직접 고용을 지시했다. 이후 당국의 사법 절차가 이어지자 파리바게뜨는 2018년 1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과 사회적 합의를 맺고 이를 통해 불법 파견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받았다.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받아들이는 대가로 임금과 복지 수준을 본사와 맞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동행동 등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의 핵심 조항인 임금과 복지 부분에서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본사와 협력사 직원들의 임금 격차가 컸다. 이들이 새로 입수한 최근 3년간 임금 자료 일부를 보면 협력사 피비파트너즈 제빵 기사의 임금은 여전히 본사 직원 대비 80%대에 머물렀다. 근속 4년차의 경우 임금 격차가 연간 500여만원, 근속 14년차의 경우 900여만원이었다. 카페 기사도 본사에 비해 연간 500여만원을 덜 받았다. 공동행동은 “파리바게뜨는 그동안 국회에 사회적 합의를 이행했다며 임의로 가공한 거짓 임금 자료를 내놨지만 사회적 합의를 한 뒤에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SPC 측은 “공동행동 측이 제시한 사례는 비교 대상과 임금 항목 기준이 자의적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법으로 보장된 임금 교섭권을 가진 교섭대표 노조는 임금 동일 수준이 잘 이행됐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2022-10-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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