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당시 만 1살 남자아이 입양
2017년부터 4년간 학대 혐의
5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의 남편 B(5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 등지에서 양아들 C(2017년 당시 10세)군을 학대하거나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싱크대 거름망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C군에게 강제로 먹이거나 뜨거운 인두봉으로 팔을 집어 화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하교 후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C군을 막대기로 때렸고 흉기를 들이밀면서 위협하기도 했다.
B씨도 지난해 8월 자택에서 노트북을 썼다며 바닥에 머리를 박고 엎드린 상태에서 양손을 등 뒤로 하는 원산폭격을 C군에게 시키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1994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2008년 당시 만 1살이던 C군을 입양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판사는 “피고인이 입양한 피해 아동을 학대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입히고 음식물 쓰레기를 억지로 먹게 하는 등 학대 정도가 매우 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아동에게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남겼을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