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공방이 남긴 것
가처분 승패 가른 ‘당헌 개정’
정치권, 이번 사태 복기 필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말하고 있다. 법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정진석 비대위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및 각하했다. 2022.10.06 오장환 기자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공방’이 2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와의 법적 다툼에서 결과적으로 이겼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정치로 풀어야 할 사안을 사법부로 끌고 온 것 자체가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는 이 전 대표가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이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해결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1차 가처분 결정 때 근거없이 판사 성향을 문제삼은 점도 집권여당으로서 반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의신청·재판장 공격·재판부 변경신청…아무 것도 안 통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비대위 전환 관련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이 싸움은 본격화됐습니다. 여당 운명이 법원 판단에 맡겨지면서 국민적 관심도 컸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 황정수)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은 가처분 사건 중 하나였을 지도 모릅니다. 정치로도 못 푼 문제를 사법부로 끌고 와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마치 재판부를 향해 “솔로몬의 지혜라도 발휘해달라”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전주혜(오른쪽), 김종혁 비대위원이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9.28 뉴스1
전 위원은 황정수(56·28기) 재판장과 서울대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고 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달 20일 담당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내용도 알려졌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 이 사건이 부담됐다면 어떻게든 다른 재판부로 넘기려고 했을텐데 국민의힘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기존 재판부에서 계속 맡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없고 재배당할 방법도 없다는 게 법원 설명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1차 가처분 신청 사건이 인용되면서 주 전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고 이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재판부 변경을 요청한 것인데 이마저도 안 받아들여지면 3~5차 가처분 심문 결과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을 것입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면서 “현 재판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의 정치 개입 어디까지…“핵심은 균형의 문제”
결국 법원이 어디까지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지, 정치의 자율성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 정립된 기준이 없다보니 국민의힘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법학자들은 이번 사건 핵심을 “균형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법원이 정치 문제에 대해 절대 개입하지 말라고 할 수 없고, 제한 없이 다 개입하라고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적절하고 균형 잡힌 것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 내부의 결정 내지 기준 같은 것은 특별히 그 자체가 불법이 아닌 이상, 일반인의 도덕적 감정과 맞지 않아도 간섭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도 두 차례 가처분 결정문을 쓰면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대표 측 손을 들어준 1차 가처분 결정(8월 26일)에서 재판부는 “정당은 그 활동에 있어 자율성을 가진다 하더라도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민주적 내부질서를 해하는 경우까지 허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당대회의 인원을 비교하며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대해 언급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주호영 당시 비대위원장은 결정 이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비상상황인데 재판장이 아니라는 이런 판결이 어디 있나”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당헌 96조의 비상상황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에 대해 과연 합리적 해석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읽혔습니다.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면 비상상황에 대한 정당의 자체 해석 또한 존중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견 타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2022.09.28 김명국 기자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세 번째 가처문 심문에서 “재판부가 (1차 가처분 사건에 대해) 명쾌한 결정문을 썼음에도 (국민의힘이) 못 알아들은 척 하는 상황”이라면서 “재판부께서 지엄한 명령으로 ‘제발 좀 알아들어라’라고 주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재판부가 이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차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이후 국민의힘이 문제가 된 당헌 96조를 개정한 게 법원 판단에도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당이 당헌을 개정한 경우 ‘정당의 활동이 당헌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경우와 달리’ 그 내용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의 의사를 존중해 그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당이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당헌으로 대의기관의 조직 및 권한을 어떻게 정할지는 정당의 자유 영역으로 이미 정해진 당헌을 적용하는 경우와 달리 정당에 광범위한 형성재량이 부여돼 있다”는 설명도 결정문에 넣었습니다. 재판부는 당헌 개정과 관련해 정당의 자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 복잡한 가처분 사건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법관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우려”…재판 독립성 중요
아쉬운 점은 국민의힘 측이 1차 가처분 결정 당시 비상상황에 대한 해석에 의문을 제기한 데 그치지 않고 “판사가 사법·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본다”,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라며 재판장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모양새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정당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면 ‘재판의 독립성’도 보장받아야 하는데 정치권이 이를 간과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법원이 당일 밤 이례적으로 공지를 통해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회원이 아니다”며 사실을 부인하면서 국민의힘의 설 자리는 더 좁아졌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사법부에 의존해 갈등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면서 재판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는 이유로 판결 내용을 왜곡해 전파하거나 법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해 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는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도 이 지적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철저히 복기해 망가진 정치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일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