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성상납 의혹 회유 시도” 주장한 변호사 고소

이준석, “성상납 의혹 회유 시도” 주장한 변호사 고소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0-18 13:37
수정 2022-10-18 13: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6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이미지 확대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2022. 9. 28
김명국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에게 성상납을 했다고 진술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의 전 변호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강신업 변호사는 18일 다른 사건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대표를 접견한 뒤 “이 전 대표가 6월 말쯤 김소연 변호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대전경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지난 6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표 측근을 자처하는 이들이 김 대표 주변인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고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고 강 변호사는 전했다.

강 변호사는 “김 변호사가 공익을 위해 이야기한 것이어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전 대표가 김 변호사를 고소했다면 무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자신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무고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가세연에 대한 이 전 대표의 명예훼손 고소가 허위사실을 바탕으로 한 무고라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