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염색·파마 금지 교칙은 인권 침해”

인권위 “염색·파마 금지 교칙은 인권 침해”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0-24 14:44
수정 2022-10-2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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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고등학생에게 파마와 염색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경북의 A여자고등학교장에게 “학생의 자유로운 개성 발현권과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두발 관련 ‘학생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학교 재학생은 지난 5월 두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점을 부과받자 파마·염색 금지가 학생의 개성을 발현할 권리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이 학생은 지난 3월부터 S형 파마(S자 모양의 파마)를 한 상태로 등교해 한 달간 유예기간을 둔 끝에 벌점을 부과한 것”이라며 “파마·염색을 금지한 규정은 학생의 탈선 우려와 생활 지도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학부모 16명에게 두발 규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80%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현행 규정을 유지해 줄 것을 희망했고, 교사 55%도 해당 규정 유지를 원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두발 규제로 탈선 예방, 학업 성취, 학교 밖 사생활 영역에 대한 지도 보호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막연한 추측과 기대를 전제로 한 것일 뿐 학생들의 두발 상태와 학업 성취 간 인과관계는 불분명하다”면서 “학생의 두발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건 학생들이 자유롭게 개성을 발현할 가능성을 배제한다”고 설명했다.

두발 규정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는 학교 측 주장에 대해서도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이 보장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실질적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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