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거 후보자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공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

대통령선거 후보자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공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0-24 14:55
수정 2022-10-2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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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온라인에 공표한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대선 후보자의 상대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게시물 내용이 허위라고 밝혀진 다음 날 게시물을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6만 여명이 구독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월 3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자 선거캠프 사무실에서 조직적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발견됐다며 허위 내용의 게시물을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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