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12일 복지부 고위공무원 A(58)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초 지하철 7호선 승강장에서 승객의 특정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휴대전화를 들고 일부 승객을 뒤따라가는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잠복근무를 한 끝에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개월 간 불법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관련 상황을 인지한 8월 5일 A씨를 대기발령했고, 경찰로부터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뒤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엄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복지부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