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 제한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발신번호 제한 영상 통화로 음란행위 한 4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0-31 08:20
수정 2022-10-31 08: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신번호 제한으로 20대 여성에게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B씨에게 발신번호가 드러나지 않게 영상 통화를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같은 직업훈련시설을 다니면서 B씨 연락처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범죄로 실형 전과만 4회에 이르는데,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범행했다”며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