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 60대 실형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혐의 60대 실형

한찬규 기자
입력 2022-11-02 16:36
수정 2022-11-02 16: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 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 8월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으로 기소된 A(66)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야간에 무단횡단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사정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6일 오후 7시 25분께 경북 경산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도로를 건너던 B(79·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