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권총 쏘지 않았다” 21년 전 국민은행 살인혐의 피고인들 첫 재판

“내가 권총 쏘지 않았다” 21년 전 국민은행 살인혐의 피고인들 첫 재판

입력 2022-11-04 13:47
수정 2022-11-04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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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이 지난달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승만이 지난달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강도 범행 모의는 인정하나, 내가 권총을 쏘지 않았다.”

21년 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승만(52)이 4일 첫 재판에서 범행의 주요 핵심 중 하나인 총기 사용을 부인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이날 오전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강도 범행을 모의한 점은 인정하지만, 직원을 권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이승만이 ‘나는 권총으로 위협하고 제압하는 역할을 맡을 테니, 너는 현금을 차에 싣는 계획을 맡으라’고 모의한 사실, 공포탄과 실탄을 발사한 사실, 직원을 제압한 사실 등을 모두 부인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승만은 권총 발사 부분에 대해서는 공범 이정학(51)의 범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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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학이 지난달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학이 지난달 검찰 송치를 위해 대전 둔산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반해 이정학이 인정하는 공소사실은 이승만과 함께 범행을 모의해 실행하고 자신이 현금가방을 차에 실었으며, 권총을 쏜 것은 이승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둘은 21년 전인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주차장 1층에서 복면을 쓰고 권총으로 청원경찰 등 2명과 함께 현금수송차량을 몰고 온 이 은행 용전동지점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에게 공포탄 1발과 실탄 3발을 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왼쪽 가슴·허벅지 등에 총을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이들이 쏜 38구경 권총은 국민은행 범행 두 달 전인 같은 해 10월 15일 자정 대전 송촌동 골목길에서 도보순찰 중인 경찰관(당시 33세)을 미리 훔친 승용차로 들이받아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빼앗은 것이다.

당시 이승만은 경찰조사에서 “내가 권총을 쐈고, 범행 차량도 운전했다. 현금수송차량 돈가방은 이정학이 빼앗았다”며 “경찰관 들이받은 차도 내가 운전했고, 이정학이 경찰관의 권총을 탈취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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