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없는 미용사의 눈썹 문신 ‘무죄’…“의료행위 아냐”

의사면허 없는 미용사의 눈썹 문신 ‘무죄’…“의료행위 아냐”

이보희 기자
입력 2022-11-06 16:26
수정 2022-11-06 16: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주 40대 미용사 ‘의료법 위반’ 혐의 기소
法 “단순 기술의 반복…의료행위로 보기 어려워”

눈썹 문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눈썹 문신 자료사진. 연합뉴스
법원이 미용 목적의 반영구 화장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6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용사 A(4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5년여간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시 흥덕구 미용학원에서 눈썹, 아이라인,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시술한다고 해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정도의 어려운 시술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해당 시술은 색소를 묻힌 바늘로 피부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찌르는 단순한 기술의 반복으로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귀걸이용 귀를 뚫는 행위가 일상화된 것처럼 해당 시술도 한정적인 의학지식과 기술만으로도 가능해 보인다”며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해당 물질의 생산 유통과정에서 다뤄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