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아내 찾아가 불 지르려 한 남편 ‘집행유예’

별거 아내 찾아가 불 지르려 한 남편 ‘집행유예’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2-11-10 09:17
수정 2022-11-10 09: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가정 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자, 아내의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특수협박과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8월 별거 중인 아내 B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가계를 찾아가 집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이를 거부하자 “같이 죽자”며 자신의 몸과 가계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