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금 재산신고 빠뜨린 강북구청장, 그 건물 초대 센터장이었다

[단독] 전세금 재산신고 빠뜨린 강북구청장, 그 건물 초대 센터장이었다

장진복 기자
입력 2022-11-15 20:46
수정 2022-11-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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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구청장, 재산 신고 누락

배우자 소유 건물 전세금 4억 누락
복지재단 요양시설·어린이집 입주
李, 2019년부터 해당 센터서 근무
인사처 “누락 재산 규모 심사 필요”
강북구 “문의에 답변하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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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이 취임 이후 공직자 재산을 신고하면서 전세금 4억원을 빠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구청장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에 어르신 데이케어센터가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이 구청장은 재산신고 의무 사안인 건물임대채무(전세금)를 누락했다. 또한 당시 데이케어센터 설치·운영을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한 복지재단이지만, 정작 건물주의 배우자인 이 구청장이 초대 데이케어센터장을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관보에 공개된 ‘6·1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이 구청장의 배우자인 목사 A(60)씨는 번동에 복합건물(주택+상가)을 소유하고 있다. 이 건물에 대한 재산으로 12억 2619만원(실거래가 기준)을 신고했다. 서울신문이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A씨는 이 건물을 1998년부터 소유했다. A씨는 이 건물을 교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어린이집(1층)과 데이케어센터(2~3층)도 들어서 있다. 데이케어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B복지재단과는 2019년 9월 전세계약을 맺었다. 전세금은 4억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4년 12월까지다. 당시 복지재단은 서울시로부터 전세금 4억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을 지원받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9년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비,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은 엄연한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이지만, 이 구청장은 전세금 4억원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재산신고 누락이라고 입을 모았다. 공직자 재산신고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공직자의 배우자가 소유한 건물을 임대해 주고 받은 보증금은 임대채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며 “보증금의 출처가 어떤 것이냐, 어떤 목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신고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이 신고한 예금 현황을 살펴보면 본인(5061만원)과 배우자(5844만원), 장남(5567만원)을 다 합쳐도 1억 6000만원 수준이다. 데이케어센터 전세금 4억원에 못 미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지원 사업의 경우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운영이 종료되면 지원금은 회수하는 형태”라고 말했다.

재산신고 누락의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등록 대상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나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는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누락된 재산 규모나 경위 등을 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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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구청장은 배우자 건물에 전세로 들어와 있는 데이케어센터가 문을 열었을 때부터 센터장을 지냈다. 서울신문은 이 구청장 측에 해명을 들으려 했으나 강북구는 “문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2-11-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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