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 숨진 채 발견…문 앞에는 가스비 5개월 연체 고지서

모녀 숨진 채 발견…문 앞에는 가스비 5개월 연체 고지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2-11-25 13:32
수정 2022-11-25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녀가 함께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서대문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성인 여성 2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입자가 사망한 것 같다’는 집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집 현관문에는 가스비 5개월 연체를 알리는 올해 9월자 도시가스 연체 고지서와 월세 연체로 퇴거를 요청하는 집주인의 편지가 붙어 있었다.

관할 구청에 따르면 이 모녀는 기초수급자 가정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가스, 전기, 통신료 등 생활요금 연체로 파악하는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에는 해당했다.

구청 관계자는 “모녀의 주소지가 이전 거주지의 지자체로 등록돼있어 서대문구로는 통보 온 것이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부검을 거쳐 정확한 사망 시각과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