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자수한 사람 194명에 그쳐

보이스피싱 자수한 사람 194명에 그쳐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1-29 10:44
수정 2022-11-29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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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대전경찰청 보이스피싱범죄 예방 포스터.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이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기간을 두면서 자진신고를 접수받았지만, 전체 자수 인원은 194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 인원과 비교하면 1% 수준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8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경찰청이 3차례 운영한 보이스피싱 범죄 자수 기간 모두 194명이 자수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2개월간 4만 8531명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검거됐다. 경찰은 월별 보이스피싱 범죄 검거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22개월간의 검거 인원을 토대로 월평균 검거인원을 추산하면 한 달에 약 1만 5441명이 검거됐다. 자수기간이 운영된 7개월 동안 자수한 사람을 이 수치와 비교하면 1.25%에 불과하다.

자수한 사람이 범행에서 맡은 역할은 대면 편취책(61.34%), 대포폰 명의자·모집책(13.91%), 콜센터 상담원(10.82%), 대포통장 명의자(7.73%), 현금 인출책(4.12%), 중계기 관리책(2.06%) 순으로 많았다. 중계기는 해외 발신 전화번호를 ‘010’ 번호로 둔갑시키는 장비다. 최근에는 이 기기를 땅속이나 폐건물 옥상, 아파트 환기구 내부, 달리는 오토바이에 숨기는 등 범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8∼10월 자수 기간을 운영했다. 경찰청도 ‘보이스피싱 해외 특별 신고·자수 기간’을 다음달 말까지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검경은 보이스피싱 자수 기간에 신고하면 범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불구속 수사하거나 기소유예·불입건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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