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경선서 선거법 위반”… 검찰, 김광열 영덕군수 등 19명 기소

“국힘 경선서 선거법 위반”… 검찰, 김광열 영덕군수 등 19명 기소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2-11-29 15:23
수정 2022-11-29 15: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지검 영덕지청.연합뉴스
대구지검 영덕지청.연합뉴스
김광열 영덕군수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김 군수 측 캠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29일 김 군수를 포함,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 1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책임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중 12명은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했고, 나머지 7명은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저지른 것으로 봤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 김 군수 측 인사 8명을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19명을 포함하면 모두 27명이 영덕군수 선거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7일 열린 공판에서 8월 기소한 8명 중 4명에게는 징역 1년6월~2년을, 나머지 4명에게는 벌금 250만~500만원을 구형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