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공수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씨 보복 기소 의혹…전·현직 검사 불기소 처분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11-29 16:41
수정 2022-11-29 1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지난해 10월 검찰 공소권남용 판결
유씨, 지난해 11월 공수처에 고소장 제출
김수남·신유철·이두봉·안동완 등 직권남용
“공소 제기일부터 공소시효 7년 이미 지나
상소 등 공소 유지는 위법하지 않다 판단”
변호인단, 재정신청·국가배상청구 진행예정

이미지 확대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 2019.2.13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과 관련해 당시 수사·기소에 관여한 전·현직 검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범죄 혐의가 없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29일 화교 출신 탈북자이자 전 서울시 공무원 유씨를 기소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 신유철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안동완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정원의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유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했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다시 꺼내 2014년 5월 유씨를 기소했다. 이에 유씨가 반발했고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그러자 유씨는 김 전 총장 등을 공수처에 고소했다.
이미지 확대
김수남 전 검찰총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하지만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제기 부분은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판단했다. 직권남용은 행위와 동시에 범죄가 발생하는 ‘즉시범’이므로 공소 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을 기준으로 할 때 공소시효 7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또 공소 제기 이후 계속된 항소와 상고 등 공소 유지 활동은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공수처 관계자는 “1년에 거쳐 여러 수사를 한 결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며 “그 결론을 갖고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심의위원들도 저희 의견이 맞다고 결론 내주셔서 지난 25일자로 최종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후 별도의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종결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대법원이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지만 공수처는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thumbnail -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한편 유씨 변호인단은 공수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사의 범죄행위로 7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외침을 외면한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을 규탄한다”며 “피해자 유씨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진행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국가배상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